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0586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