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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0586호, 2024. 12. 20., 일부개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노인일자리법 )

[시행 2026. 1. 1.] [법률 제20586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