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0586호, 2024. 12. 20., 일부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