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2026. 3. 24., 타법개정]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2. 5. 7., 2013. 3. 23., 2014. 11. 7., 2016. 7. 20., 2019. 3. 19.>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