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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9.]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2026. 7. 9., 일부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9.]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2026. 7.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5. 7. 24.>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삭제 <2015. 1. 8.>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