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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