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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