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