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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