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