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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