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2021. 5. 18., 2025. 10. 1., 2025. 12. 31.>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