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12호, 2025. 11. 11., 일부개정]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