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본조신설 1977. 12. 31.] [제목개정 2024. 9. 20.]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에 의하여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