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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63호, 2026. 9. 8., 일부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63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