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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본조신설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