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일부개정]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 11. 27., 2014. 10. 8., 2015. 5. 6., 2018. 12. 18., 2021. 11. 30.>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