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1.,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