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