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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