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