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①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1.]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