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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5. 1.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 2025. 1.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