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일부개정]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