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24., 2026. 9. 22.>
1의2. 삭제 <2026. 9. 22.>
[본조신설 201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