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