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