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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