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9.>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시행일]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1호와 제2호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에 한한다).
1.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①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2024. 11. 29.>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신설 2024. 11. 29.>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9.>
[제목개정 2024. 11. 29.]
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인감을 날인하게 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등기소에서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인감카드를 제시하거나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29.>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시행일] 제42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2024. 11. 29.>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자증명서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24. 11. 29.>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9.>
③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9.>
⑤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⑥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1. 29.>
1. 등기신청
2. 전자공탁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3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2.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회사 또는 합자조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나. 신청인이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영업소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이나 상호와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4. 등기할 사항
5.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6. 다른 법률로 부과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
7. 삭제 <2024. 11. 29.>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9. 등기신청수수료액
10. 신청연월일
11. 등기소의 표시
② 삭제 <2024. 11. 29.>
③ 「상법」 제514조의2(같은 법 제516조의8제2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② 법 제27조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④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9.>
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3조 및 제66조, 법 제71조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3조제3항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변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9.>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를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서면의 여백에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그 곳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원래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무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반환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에 첨부된 위임장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본조신설 2024. 11. 29.]
①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1. 5. 27., 2024. 11. 29.>
1.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3. 관공서인 경우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7.>
[시행일] 제67조제4항제1호(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① 등기신청인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등기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③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제3호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인증서등을 송신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 절차, 행정정보의 범위ㆍ열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은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거나 관공서가 전자인증서를 송신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9.>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