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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일부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1. 28., 2011. 9. 28., 2012. 5. 29., 2025.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1. 30., 2025. 7. 29.>

[제목개정 2025. 7. 29.]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0. 17., 2007. 12. 31., 2012. 11. 30., 2025. 7. 29.>

[제목개정 2025. 7. 29.]

삭제 <201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