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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