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