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제4조(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