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