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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제61조를 준용한다.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