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