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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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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