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