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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