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7호, 2026. 6. 2., 일부개정]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전문개정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