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