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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