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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