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