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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 3. 10.] [교육부령 제354호, 2025. 3. 10., 일부개정]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 3. 10.] [교육부령 제354호, 2025. 3.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본조신설 200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