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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