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