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