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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