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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9. 11. 26., 2020. 12. 29., 2025. 4. 1.>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전문개정 2011. 7. 14.] [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