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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