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2., 2026. 8. 31.>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