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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2., 2026. 8. 31.>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