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2., 2026. 8. 31.>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