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 18., 2023. 8. 8.>
[제목개정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