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