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