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같은 영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와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고,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 및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으며,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시행일: 2027. 1. 1.] 제46조제1항(「공무원임용령」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