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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